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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17: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음식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 음식점 앞에 버린다고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과일 박스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가슴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3. 15:4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35 세) 관리의 건설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동네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 정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깨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과일 박스를 던지거나 손으로 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의 가슴을 깨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과일 박스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깨무는 것도 보지 못했고, 햇빛이 반사되어 두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힘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H의 위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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