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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9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단99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6. 14: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위에 놓여 있는 음식물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식당과 50미터 거리인 자신의 집에 가서 길이 60센티미터 가량의 빗자루를 들고 와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2~3회 내리치고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차서 넘어뜨리며 식당 앞바닥에 들어 눕는 등 위력으로써 10여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3. 23. 15:1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가.

항 사실에 대하여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식당 출입구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옆 화단에 심어져 있는 상추를 손으로 뜯어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09:32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나.

항과 같이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괄시하지 마라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패트병에 들어 있는 홍초를 그 식당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뿌리고, 계속하여 봉지에 들어 있는 음식물 가루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5분여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4. 14: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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