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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8:57경 피해자 C(35세, 여)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집 앞에 갖다 놓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6Cm)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관리의 자동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 및 위 자동차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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