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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0 2018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3』

1. 2017. 11. 25.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2:25 경 충북 충주시 C 빌라 A 동 303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파란색 봉투에 넣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약 20kg 을 피고 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11.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2:00 경 충북 충주시 E B 동 3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주문하여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귤 박스 2개를 피고 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2』 피고인은 2018. 3. 17. 01:15 경 충주시 G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 적 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일염 소금 (20kg) 3 포대를 피고 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2018 고단 133: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2018 고단 222: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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