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7. 02:00 경 충주시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0. 01:52 경 충주시 E 102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67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정용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건물에 이르러 수집한 고물들을 적재해 둘 목적으로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목적으로 위 건물에 계속해서 드나들다가 2018. 3. 하순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