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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

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J 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 E, F 및 소외 P, Q(이하 통틀어 ‘토지주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선정자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E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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