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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1617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14,053원 및 그 중 42,662,407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부터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12건의 카드 및 카드론 채무는 2003. 3. 5.경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08. 3. 4.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2) 갑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차전224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소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57070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8. 8. 1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9.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절차에 회부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57070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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