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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3]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0. 18. 07: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등교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남, 13세)을 불러 세운 후, 피고인은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기 좀 빌려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위 C은 피고인과 함께 서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부근 골목길로 데려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돈 얼마 있냐 ”라고 말하고 위 C은 피고인과 함께 서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40]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11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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