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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86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5』

1. 피고인 B,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F, G은 2013. 3. 29. 저녁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3. 29. 20:20경 성남시 수정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은 게임을 하면서 대기하고, F, G은 피씨방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2세), 피해자 J(12세)을 발견하고, F은 피해자 I에게 “뭘 쳐다보냐 ”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휴대폰 있냐 전화 걸 때가 있는데 휴대폰 좀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F, G은 피해자들을 그곳 부근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F은 피해자 I에게 “뒤질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 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G은 빌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 G은 공모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 B, F, G은 K와 함께 2013. 3. 30. 새벽 광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3. 30. 05:05경 피고인 B, F, G, K는 찜질방 3층 소금방 앞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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