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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5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의 행동대원으로 평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피해자 D(여, 35세)를 포함한 안성시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4,250만 원 갈취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를 믿고 G에게 돈을 빌려 준 거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신 갚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험한 인상을 쓰고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갚아, 좋은 말로 할

때. G이 2월에 도망갔으니까 2월 이자부터 250만 원씩 갚고 나머지 원금은 네가 능력되면 갚아라.

"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경 위 ‘F’ 주점에서 위 G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G의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3,000만 원 갈취의 점 피고인은 위 D의 가게에서 일을 하였던 H이 사채빚과 생활고로 투신자살하여 피고인이 위 H이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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