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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단5327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4.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두부 통증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져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년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경부터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는 복잡한 부동산 철거 사건 및 화원매각 사건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시달리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1.경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위 사무실에서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원래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 12:00부터 13:00까지)이나, 실제로는 08:00경 무렵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시작하였고, 야간 송달(20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업무를 할 때에는 늦게 퇴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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