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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6구합55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부터 안양시가 관리하는 C도서관에 입사하여 청소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13. 05:3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119구급차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4. 8. 14. 14:45경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간마비,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1.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근무형태 주 5일 근무이나 토요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망인을 포함한 3명의 청소관리원들이 교대로 한 달에 8회 정도 쉰다.

도서관 개관시간 이전에 청소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하절기에는 05:00부터 15:00까지, 동절기에는 06:00부터 15:00까지이다.

청소관리원들은 05:00 출근하여 본관(3층)을 청소하고, 05:45부터 08:30까지는 별관(2층)을 청소하고, 03:30부터 09:30까지는 아침식사를 하고, 09:30부터 12:00까지는 화장실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식식사를 하고, 13:00부터 퇴근시까지는 오전 업무를 반복한다.

청소반장과 같은 감독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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