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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1313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E의 근무상황 원고의 아들인 E(F생)는 2004년말경 음식점 체인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피고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06. 10. 30.부터는 위 피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E는 2010. 5. 1.부터 주식회사 C(피고 D의 대표이사 H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이 서울 강남구 I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국수전문점 ‘J식당 K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6~7명의 종업원 관리감독, 식자재 매입, 매출정산 및 재고관리 등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이 사건 매장에서 통상 1주일에 1일 휴무하고,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중 14:00부터 16:00까지는 휴식시간이었다.

E는 보통 10:00부터 12:10까지 자판기 현금 수거, 점장 회의, 재고 파악 후 발주, 12:10부터 14:00까지 점심 영업, 14:00부터 16:00까지는 휴식시간, 16:00부터 18:00까지 재료준비, 18:00부터 20:00까지 저녁 영업, 20:00부터 22:00까지 재료 여분 파악, 주간영업 마무리청소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매출은 피고 D의 다른 지점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E는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1층의 피고 D의 다른 매장 손님을 저녁 시간에 받아 매출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피고 D의 본부장 O에게 제의하는 등 매출실적 향상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고, 위 매출 상승 방안에 따라 2011. 2. 1.부터는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다.

기간 출근일 근무시간 2011. 2. 1. ~ 2011. 2. 28. 28일 중 27일 244시간 50분(1일 평균 8시간 44분) 2011. 3. 1. ~ 2011. 3. 31. 31일 중 30일 254시간(1일 평균 8시간 11분) 2011. 4. 1. ~ 2011. 4. 30. 30일 중 29일 270시간 30분 1일 평균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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