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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C에서 개발한 소 셜 네트 워킹서비스인 D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권과 E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인 C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국내 1번 사업자인 F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 구속 기소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국내 다단계판매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이 사용하던

D 국내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의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 ’에서 만든 ‘D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E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E), C에서 금원 납입 자들에게 지급한 E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금원 납입 자들의 E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E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I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며,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C ’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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