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상 포인트인 이른바 ‘ 지 알씨 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 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E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F, G 등이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경기 일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 ’에서 만든 ‘H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 알 씨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지 알씨 포인트),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지 알 씨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지 알 씨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지 알 씨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I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D ’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 알 씨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