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7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상 포인트인 이른바 ‘ 지 알씨 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 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E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F, G 등이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경기 일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 ’에서 만든 ‘H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 알 씨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지 알씨 포인트),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지 알 씨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지 알 씨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지 알 씨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I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D ’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 알 씨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