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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7고단333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 의 국내 조직 ㈜ C( 대표 D) E 지사장 F 산하 안산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G, 2번 사업자 D, H 등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 ’에서 만든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J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K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납입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K 포인트), B에서 납 입자들에게 지급한 K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납 입자들의 K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 배 이상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K 포인트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L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B ’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 는 K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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