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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삼 봉 길 50에 있는 종로 구청 건설 관리과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출근하기 싫어 졌다는 이유로 2014. 10. 31.부터 2014. 11. 20.까지 12 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그에 첨부된 고발 인의 진술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1. 수사보고( 무단 결근 사실 확인) 와 그에 첨부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4. 6. 20.부터 2014. 7. 1.까지 출근하지 않음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40일도 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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