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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4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 보충역 )로서, 2014. 1. 경부터 서울 성북 구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및 2015. 11. 9.부터 2015. 11. 13.까지, 2015. 11. 16.부터 2015. 11. 18.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 구청에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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