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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경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2015. 7. 10., 2015. 7. 21., 2015. 7. 22., 2015. 7. 27.부터 2015. 7. 29.까지, 2015. 7. 31., 2015. 8. 3. 및 그 이후부터 위 C에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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