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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7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서울 메트로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승강장 게이트 관리 및 장애인 도우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1일, 2015. 5. 24. ~2015. 5. 25.까지 2일, 2015. 5. 30. ~2015. 5. 31.까지 2일, 2015. 6. 4. 1일, 2015. 6. 12. ~2015. 6. 17.까지 6일, 2015. 6. 20. ~2015. 6. 21.까지 2일 등 통산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상해와 재물 손괴로 각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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