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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9 2018고단5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7. 11. 20.부터 경주시 양 정로 260에 있는 경주 시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2018. 2. 12.부터 2018. 2. 14.까지, 2018. 2. 19, 2018. 2. 21, 2018. 2. 22, 2018. 7. 2.부터 2018. 7. 5.까지 통틀어 11일 동안 위 경주 시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중 복무 이탈자 고발,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복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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