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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4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27.부터 동두천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8. 26. 경부터 2000. 9. 15. 경까지 복무 이탈 하여 2001. 4.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복무가 중단된 이후의 잔여 복무 일인 512 일간 다시 동두천 시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주거 부정 등으로 재복무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6. 경 화성시 D,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을 통하여 2014. 11. 3.부터 동두천 시청 E 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재근무하라는 취지의 재복무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1. 3. 이후 전혀 동두천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의뢰,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교부,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불이 행자 자택 방문결과 송부, 자택방문 사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내역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수령증

1. 거주 불명자 초본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고단 5054호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익근무요원 재복무 불이 행자 주민등록 말소 의뢰, 공익근무요원 복무 불이 행자 주민등록 말소 의뢰, 복무 중단 자 실태 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재복무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동 일한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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