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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2045551 판결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18 (2014.10.16)

제목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4나2045551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코○○○○○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310,868,360원 및 그 중 6,529,360,980원에 대하여 2015. 10.23.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9,156,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73,708,04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7.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하는 법인세 6,121,203,850원, 부가가치세3,189,664,510원 합계 9,310,868,360원(가산금 포함 금액, 이하 같다), 납부기한을 2013. 5. 31.로 하는 법인세 5,457,530원, 납부기한을 2014. 10. 31.로 하는 법인세 2,816,420원, 납부기한을 2015. 6. 3.로 하는 법인세 14,370원 총합계 9,319,156,6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7. 8. 29. ○○으로부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리 등(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에게 PF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대경비로 2,736,736,184원, 시행대행권리의 양도, 수행용역 대가로3,273,263,816원, 잔여 공동주택지에 관한 사업권양도 대가로 50억 원 합계 110억1,000만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합의금 지급에 관한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합의금 지급의 특약)

① 본계약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되, 본계약의 효력발생시까지 ○○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10,357,854,194원)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상 각 항목별지급금액 여하와 관계없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개별채권자별로 즉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별채권자에게 공탁할 수 있다.

③ 생략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금액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10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7. 8. 30. 변호사 김○○과 위 약속어음을 ○○은행 ○○동지점에 보관하고 위 김○○이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은행대여금고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세무서는 2013. 3. 4. 피고에게, 원고의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당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6,881,946,440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3. 7.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는 2013. 3. 4. 및 2013. 5. 21. 피고에게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대가인 110억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6,881,946,44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1)에 의하여 ○○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 채권 중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9,310,868,360원(가산금 등 포함) 및 그 중 본세 합계 6,529,360,980원(가산금은 국세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2015. 10. 7.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납부기한을 2013. 5. 31., 2014. 10. 31., 2015. 6. 3.로 하는 각 법인세 상당액도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결국 추심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본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 채권에 관하여 ○○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거나, 본압류와 전부명령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소멸하였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가압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절차에 의한 추심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본압류와 전부명령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믿음의 사람들이 2009. 5. 13. ○○지방법원 ○○지원 2009타채3094호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에 따른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2007. 6. 18. 같은 법원 2007타채2490호로 압류 및 추심됨) 중 청구금액 1,321,118,010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전부명령이 2009. 5.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이 2009. 5.13. 같은 법원 2009타채3179호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데 기한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2007. 7. 4. 같은 법원 2007카합698호로 가압류됨) 중 청구금액 1,924,985,392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전부명령이 2009. 5.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2003. 6.경 ○○으로부터 토지매수인의 지위를 일부 승계받았는데 이후 사업권양도협의가 무산되어 피고가 ○○에 반환할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 그 후 1의 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다시 사업권양도협의가 이루어졌다 �, ○○과 피고는 2007. 8. 29.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계약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지 사업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에게 공동주택지 1만 평 사업권의 양도 대가로 92억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믿음의사람들, 주식회사 ○○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고등법원 2011나○○호)은 피전부채권인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92억 원 정도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주식회사 믿음의 사람들과 주식회사 ○○의 최초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은 110억 1,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 채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채권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에 대한 변제 관련

피고는 ○○에게, 2007. 8. 29.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92억 원을 지급하고,2007. 10. 24. 부가가치세로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29. ○○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의 ○○에 대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추심할 채권인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연손해금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 제6조에서 합의금 지급의 특약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10,357,854,194원)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에야 비로소 피고가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사 원고가 추심할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은 가사 피고에게 추심권한이 있더라도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110억 1,000만 원 내에서만 추심금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남으로써 합의금 전부가 변제기에 이르렀고, 다만 피고가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압류된 금액을 에스크로우 계정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를 별도의 변제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 또는 다른 채권자의 지급 청구와는 무관하게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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