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하 ‘코레드하우징’이라 한다)이 2007. 9. 3.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로 92억 원을 송금하고 2007. 10. 2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로 92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V는 H이 코레드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H의 코레드하우징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동주택지 10,000평의 사업권 또는 그 대신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H이 실제 코레드하우징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를 하여 공동주택지 10,000평의 사업권 대신 92억 원을 지급받게 되자 V는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코레드하우징으로부터 H을 대신하여 92억 원을 송금받은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D, F이 공모하여 H의 자금 92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위반, 채증법칙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