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173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3,708,04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지에스플랜닝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지에스플랜닝(이하 ‘지에스플랜닝’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으로 하는 법인세 4,781,922,270원, 부가가치세 2,491,785,770원 합계금 7,273,708,0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지에스플랜닝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지에스플랜닝은 용인 동천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8. 29. 지에스플랜닝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시행대행권리의 양도, 수행 용역 대가로 3,273,263,816원을, 잔여 공동주택지에 관한 사업권 대가로 5,000,000,000원을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의 효력 발생 시까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10,357,854,194원)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금액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10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7. 8. 30. 변호사 A과 위 약속어음을 외환은행 B지점에 보관하고 A이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은행대여금고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청구 1) 용인세무서는 2013. 3. 4. 피고에게 원고의 지에스플랜닝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지에스플랜닝의 피고에 대한 사업양수금채권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당시 체납액은 6,881,946,440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2) 용인세무서는 2013. 3. 4., 2013. 5. 21.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