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1731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3,708,04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으로 하는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금 ○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BB은 OO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8. 29. BB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시행대행권리의 양도, 수행 용역 대가로 ○원을, 잔여 공동주택지에 관한 사업권 대가로 ○원을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의 효력 발생 시까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금액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7. 8. 30. 변호사 김○○과 위 약속어음을 OO은행 OO지점에 보관하고 김○○이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은행대여금고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청구
1) CC세무서는 2013. 3. 4. 피고에게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의 피고에 대한 사업양수금채권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당시 체납액은 △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CC세무서는 2013. 3. 4., 2013. 5. 21.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BB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사업양수금채권 중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행채권의 부존재
BB이 원고를 상대로 BB이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 중에 있고BB이 승소하면 결국 원고의 추심권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결국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인데,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심할 채권의 부존재와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의 사업권양수채권에 관하여 BB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하였거나, 본압류와 전부명령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소멸되었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BB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절차에 의한 추심은 영향을 받지 않고, BB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론
BB과 피고 사이의 사업권리의 양도・양수 및 용역계약서 제6조[① 본계약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되, 본계약의 효력발생시까지 BB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상 각 항목 별지급금액 여하와 관계없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BB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BB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개별채권자별로 즉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별채권자에게 공탁할 수 있다.]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남으로써 합의금 전부가 변제기에 이르렀고, 다만 피고가 가압류된 부분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계정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제2항이 별도의 변제기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가압류와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고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고, 제2항 단서에서 피고가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