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901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4. 18:00 경 대구 서구 G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7. 13. 23:10 경 위 ‘E’ 901호에서, 피고인 A과 F은 필로폰 약 0.05g 씩 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9. 초 순경 위 ‘E’ 객실에서, 피고인 A과 F은 필로폰 약 0.05g 씩 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01. 02. 22: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 씩 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