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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23166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연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건설용점토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의 사업종류를 2010. 1. 1.부터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종류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되었고, 2016. 5. 23. 그 결정을 송달받아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共重合體,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이하 ‘EVA'라 한다)를 원료로 한 기능성 신발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난연제의 생산 및 판매 외에 신발과 부자재의 생산 및 판매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신발 및 부자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제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였다.

(나)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 미끄럼 방지 기능 욕실화, 미끄럼 방지 기능 슬리퍼,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신발, PVC 작업용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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