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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0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대전 유성구 B 소재 C호텔의 대온탕(여탕) 바닥에서 넘어져(이하 ‘아 사건 사고’라 한다)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79세이다.

나. 피고는 C호텔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넘어진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 없었다.

설령 매트와 경고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목욕을 하다가 물기가 있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C호텔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호텔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329,728원(= 기왕치료비 6,329,728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욕탕 바닥에는 물기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고, 목욕탕 바닥의 재질이 특별히 미끄러지기 쉬운 정도도 아니었다.

사고지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와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가사 원고 주장처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호텔의 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8, 9, 10,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지점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호텔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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