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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구합2497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이하 ‘원고 본사’이라고 한다)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27. 원고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D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E[소재지 : 부산 강서구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E의 사업장에 원고의 지사지점(이하 ‘원고 지사’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D이 운영하고 있는 E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D은,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D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원고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도록 보장하며, D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D은, 2012. 4.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의 D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6조(종업원 승계) 원고는 D의 전 종업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신규 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하게 한다.

다. 원고는 원고 본사와 지사 사업장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다가, 2014. 7. 7. 피고에게 위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고 지사의 산재보험요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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