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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5 2017누22183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이하 ‘EVA'라 한다)를 원료로 한 기능성 신발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난연제의 생산 및 판매 외에 신발과 부자재의 생산 및 판매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신발 및 부자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제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으나,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신발제품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EVA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VA(Vinyl Acetate)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재료가 유연해지고 인위적으로 가교ㆍ경화시킬 경우 탄성이 크고 경화반응을 수반하는 물질이 되어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된다. EVA가 고무와 같은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EVA와 경화제(가교제)를 섞은 다음 열을 가하여 인위적인 경화(가교)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EVA는 여전히 플라스틱일 뿐이고 합성고무 등과 같은 고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그 성질(탄성력 및 경화반응 이 고무와 유사해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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