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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5고단3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끄럼 방지 매트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연질 PVC 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 환경 호르몬( 프 탈레이트) 의 주원인이 되는 화학 첨가제 ‘DOP ’를 ㈜B 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B 는 ‘DOP’ 대신 ‘GL300’ 을 넣은 원료를 LG/ 한화 화학 직 영점에서 직접 공급 받아 ‘ 미끄럼 방지 튜브 매트 ’를 생산합니다.

욕실 및 실내ㆍ외에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아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무독성 재료 임을 공신력 있는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KTR )에서 시험 성적 결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無 환경 호르몬 B”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 인의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의 시험 검사 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가소 제인 GL300 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프 탈레이트류 (DOP) 가소제를 사용한 것으로, 환경 호르몬인 DEHP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광고에 인용한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의 시험검사서는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임시로 생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31. 까지 사이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 번가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닥 매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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