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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19고단4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내지

7. 2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소재 사무실에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7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8. 5.경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8. 5. 2.경 유한회사 F를 설립하고, E은 같은 날 21.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E과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6.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송금내역조회화면 출력물

1. 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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