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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6836
계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광주 동구 D 외 243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5. 13.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아래 표 기재의 사람들은 아래 표 기재 순위에 따라 위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순위 조합원 순위 조합원 1 보조참가인 4 원고 2 E 5 F 3 G 6 H 피고는 2018. 7. 16. 17:00경 보조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5명, 보조참가인의 배우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 동ㆍ호수지정절차(이하 ‘이 사건 지정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정절차에서 6순위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선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8. 7. 17.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배우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지정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동호수를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정절차는 무효이고, 동호수지정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위 이의를 받아들여 2018. 8. 31. 18:00 동호수지정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새로 진행된 동ㆍ호수 지정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선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목적물 인도 시기 등 분양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특정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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