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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4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1.부터 2005. 12. 26.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보조참가인을 선정하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30. 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이 설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25. 임시총회에서 업무대행사를 보조참가인에서 주식회사 F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무렵 위 결의에 따라 보조참가인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보조참가인과의 업무대행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에게 무단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단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G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주식 5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주식양도양수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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