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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22 2013나3780
당선무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3. 5. 17. 화해권고결정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3. 2. 25. 제5대 사단법인 B협회 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그 투표결과 보조참가인이 총 투표자 269명(재적회원 933명) 중 22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4. 피고 및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고 원고가 위 선거의 당선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보조참가인은 당초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조참가신청 및 원고의 일부 소 취하 경위를 통하여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같은 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93호로 보조참가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7. 위 신청을 인용하면서 D을 피고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3.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사항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서의 정본은 2013. 5. 2. 원고와 피고(당시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이사인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 및 보조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2013. 2. 25. 실시한 제5대 사단법인 B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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