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 10. 8.∼12. 19. 발생한 매출에 따른 채권) 중 172,690,415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2014. 2.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2. 7. 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4. 2. 6.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년 3월경∼2014년 1월경 발생한 매출에 따른 채권) 중 52,935,000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푸른종합건설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11. 28.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년 10월경∽12월경 발생한 매출을 포함하여 위 기간을 전후하여 발생한 매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중 172,690,415원의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3 채권양도’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4. 11.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제3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12. 1. 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1, 126, 129, 13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403,551,289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