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6.10 2015나112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 10. 8.∼12. 19. 발생한 매출에 따른 채권) 중 172,690,415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2014. 2.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2. 7. 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4. 2. 6.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년 3월경∼2014년 1월경 발생한 매출에 따른 채권) 중 52,935,000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푸른종합건설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11. 28.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2013년 10월경∽12월경 발생한 매출을 포함하여 위 기간을 전후하여 발생한 매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중 172,690,415원의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3 채권양도’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4. 11.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제3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12. 1. 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1, 126, 129, 13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403,551,289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4. 2.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