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7.경부터 2009. 4. 13.까지 사이에 대전상호저축은행 본점에서 D차장 및 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보조참가인의 처이다.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2012. 7. 10.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1781호로 주식회사 포스트스톤에 대한 불법ㆍ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12. ‘보조참가인의 주식회사 포스트스톤에 대한 불법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 70억 2,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그 중 원고가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0. 6. 2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조참가인 소유의 대전 중구 E 대 2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20,000,000원은 2010. 7. 6.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