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101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7.경부터 2009. 4. 13.까지 사이에 대전상호저축은행 본점에서 D차장 및 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보조참가인의 처이다.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2012. 7. 10.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1781호로 주식회사 포스트스톤에 대한 불법ㆍ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12. ‘보조참가인의 주식회사 포스트스톤에 대한 불법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 70억 2,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그 중 원고가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0. 6. 2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조참가인 소유의 대전 중구 E 대 2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20,000,000원은 2010. 7. 6.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