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