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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2.15.(842),257]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치과의사 아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료기구를 갖추고 치료비 20,000원에 소외 곽광미의 충치를 갈아내고 석고로 본을 뜨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대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압수물몰수처분도 정당하고 여기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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