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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3 2014고단1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며, 문신머신 1대를 갖추어 놓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2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D’ 문신시술소 인터넷 블로그(E)를 개설하여 문신사진과 위 ‘D’의 주소 및 연락처(F)를 기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1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성남시 G 지하에서 ‘H’이라는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문신머신 1대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문신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1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H’ 인터넷 블로그(I)를 개설하여 문신사진과 ‘H’의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각 압수조서

3. 각 압수물사진

4. D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사진

5. H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사진

6. J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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