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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4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C, 3층 D에서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2. 1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원하는 부위에 도안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문신기계(머신)를 이용하여 해당색 잉크를 끝에 있는 침에 묻혀 피부 진피 부위까지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손목 부위에 영어 알파벳 글자(레터링), 별모양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시술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 11.까지 D에 손님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E)에 어깨, 등, 손목 부위 문신 사진 62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D 홈페이지 내용),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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