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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2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 처벌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고, 원심은 법률이 정한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무모한 부정 의료행위로 인해 피시술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정한 법정 최하한보다 가볍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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