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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6호에서 'C' 이란 상호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용품을 인터넷 쇼핑몰 수입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2. 9. 15.까지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회사 인터넷판매사이트(D)에서 위해식품인 스택커3 XPLC(Stacker3 XPLC)를 개당 55,000원에 판매ㆍ게시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광고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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