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07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3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김해시 B아파트 103동 803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프로폴리스 제품에 ‘D’라는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고, 1병(100ml)당 6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합계 1,035,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