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장소에서 구례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40평 규모의 조립식 단층 창고건물에 영업장을 마련하여 통신판매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 4대와 서버장치 그리고 사무용 책상과 팩스 등 집기류와 10평 규모의 저장고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온라인 쇼핑몰 “D”이라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밀 통밀가루”라는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kg씩 포장된 “우리밀 통밀가루”라는 제품을 개당 4,000원씩에 256개를 팔아 1,024,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통전문 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