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1. 1.부터 2013. 8. 28.까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ㆍ 과대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위와 같이 허위 ㆍ 과대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6. 20.경부터 2013. 7. 15.까지 서울시 관악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홈피이지인 E에 기타 가공품(식품)인 F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F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여 허위 ㆍ 과대의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 관리대장, 명함사본, 홈페이지 캡쳐사진, 카페, 블로그 게시글 캡쳐사진, 상품가격표, F 홍보책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