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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2008. 4. 18. 선고 2007고정25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8상,1006]
판시사항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위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의 식품류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관한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 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수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 형태의 판매(구매대행 포함)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6. 9.경부터 2007. 2. 21.경까지 관할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지번, 건물명, 호수 생략) 소재 사무실(자택)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RL생략.com)를 개설, 운영하면서 쇼핑몰을 방문하여 수입식품류를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수수료(건당 10,000원)를 받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쇼핑몰(camomile-mall.eu)에 주문을 넣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초콜릿 등 수입식품류(차류, 과자류, 벌꿀, 음료 등)를 총 19건 거래하여, 합계 215,541원 어치 상당의 수입식품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영업관련 자료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RL생략.com)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 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수입대행업을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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