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기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적발당할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0면)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