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516에 있는 효성노인문화센터 앞 교차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청라 국제도시 방면에서 작전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